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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본등본 열람,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전세 살 집을 알아볼 때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몰라서 엄청 당황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미리미리 챙겨두면 집 구하거나 매매할 때 큰 걱정을 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서류고, 이걸 어떻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두면 부동산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혹은 집을 매매하려고 할 때 이 서류 하나만 잘 확인해도 사기를 피할 수 있으니 끝까지 들어봐주세요.
보통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나 직접 창구에 가야 하는 상황이나 발급받은 서류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등기부등본이 무엇인고 왜 중요한가
등기부등본이라는 건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문서예요. 특히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 불렀죠.
어떤 집이든 토지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혹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은 없는지, 전세권이나 저당권, 가압류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해요. 예를 들어 전세를 놓으려는데, 이 집에 다른 사람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든지, 혹은 엄청난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걸 미리 알아야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서류를 통해 “과연 내가 계약하려는 그 집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먼저 대기하고 있진 않은지”라든가, “집주인이 실제 주인이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알아볼 때 늘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최소한 계약 당일에도 다시 한 번 발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루이틀 사이에도 누가 갑자기 가압류를 걸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권리가 설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등기부등본은 최신본을 열람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는 방법
요즘 세상에선 웬만한 분들이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시잖아요.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길 통해 집에 앉아서 열람 및 발급 신청을 손쉽게 하실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1.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간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신 뒤에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해요.
2. 이때 지번이나 아파트 동/호수 같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주셔야 해요. 혹시 잘못 입력하면 전혀 다른 물건이 나올 수 있으니 주소 정확도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3. 그리고 인터넷 열람 시에는 수수료가 조금 나가요. 저는 일반 건물 뜯으니까 700원 내더라구요 그래도 등기소 현장에 가는 것보단 크게 불편하지 않고, 단 몇 분 만에 열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4. 열람과 발급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열람은 화면상으로만 확인하는 거고, 발급은 실제 문서(PDF나 출력본)를 받는 거예요. 발급받은 문서는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로 사용 가능하고, 열람은 말 그대로 내가 정보만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5.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 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거나, 적어도 그 사본을 가지고 진행하는 편이에요. 열람은 단순히 “이 집 권리관계 문제없나”를 빨리 확인하려고 할 때 쓰면 되겠죠.
오프라인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는 방법
인터넷이 아무래도 편하긴 하지만, 가끔씩 난 인터넷이 낯설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다른 서류를 한꺼번에 떼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직접 관할 등기소나 주민센터(혹은 구청 민원실) 같은 데 가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평일 근무 시간 중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께 궁금한 점을 바로 여쭤볼 수도 있고, 몇 부든 여러 부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니, 한 번에 서류를 쫙 뽑아서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도 괜찮아요.
다만, 등기소에 직접 간다고 해도 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민원 창구에 가셔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한다” 고 하시고, 그 부동산의 주소나 지번, 아파트면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인터넷보다 약간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도 큰 차이는 없으니, 편하신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등기부등본 안에 담긴 정보 어떻게 확인할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뭐가 뭔지 처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답니다.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가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토지면 토지의 지목(대지, 답, 전 등등), 면적, 위치가 적혀 있고, 건물이라면 건물의 구조나 용도, 면적이 기재돼 있죠.
그다음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가 적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특히 신경 쓰는 건 을구에 있는 권리사항들이에요.
예를 들어 전세를 놓으려 하는데 이미 근저당이 엄청 높게 잡혀 있거나, 다른 임차인의 전세권이 먼저 설정돼 있다면 위험하겠죠. 이런 식으로 권리관계를 파악해서 안전한 거래인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열람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최신본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깨끗했는데 오늘 누군가가 가압류를 신청해서 집에 압류가 걸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하기 직전에도,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꼭 다시 확인해보시는 걸 권장해요. 번거롭더라도 수수료 몇 천 원 아끼려다가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갑구를 볼 때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어 왔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보통 매매, 증여, 상속 같은 사유가 적혀 있을 텐데, 혹시 경매로 넘어갔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도 좋아요. 경매 이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배경을 이해해두면 좋잖아요. 소유자가 여러 명인지도 봐야 해요. 공동 소유면 계약 시에 모든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하거든요. 한 사람만 와서 “내가 대표니까 괜찮아”라고 해서 무턱대고 계약하면 낭패 볼 수 있어요.
을구에 적힌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것들은 더욱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채권최고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세권이 이미 걸려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야 이후에 내 전세보증금 회수가 문제가 없는지 대략 판단이 가능해져요.
집주인이 말로만 “다 말소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해도, 실제로 말소가 된 걸 확인해야 진짜 안심할 수 있어요. 말소가 되면 등기부등본에 말소 기재가 딱 찍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라고 볼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인터넷 발급과 출력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때, 발급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 PDF 형식으로 저장하셔도 되고, 바로 프린터로 출력하셔도 돼요. 만약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PDF로 저장해두었다가 근처 PC방이나 회사에서 프린트하실 수도 있죠. 이때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여러 방법이 가능하니 특별히 까다롭지 않아요. 그리고 결제한 내역이 남아서, 같은 물건을 나중에 또 발급받으려면 좀 더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또 요즘은 모바일로도 접속이 되니까, 휴대폰으로 인증 절차를 거치고 결제하면 등기부등본 PDF를 폰에 저장할 수도 있더라고요. 다만 폰 화면이 작아서 자세히 보기는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번 떼어둔 서류를 필요할 때마다 폰에 저장해놨다가, 실제 계약 시점에는 다시 최신본을 뽑아서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첨부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중복 결제를 조금 줄일 수 있고, 혹시 바빠서 당장 사무실이나 집에 갈 시간이 없을 때도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하답니다.
등기부등본 유효기간과 새로 떼야 하는 시점
엄밀히 말하면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가장 최신본”을 보는 게 핵심이니까, 오래된 등기부등본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이게 등기부등본이니 한번 보세요”라고 했는데, 발급 날짜가 두세 달 전이라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꼭 당일 혹은 하루 이틀 전의 서류를 보셔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계약서 쓰기 며칠 전에만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계약 당일엔 굳이 또 안 떼도 되지 않냐고 하셨는데, 사실 그 사이에 새 근저당이 설정될 수도 있으니 무조건 당일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특히 매매 계약이라면 잔금 치르기 직전에도 다시 떼어보세요. 하루 차이로 은행이 근저당을 잡았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가압류를 걸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계약 단계별로 등기부등본 확인 꿀팁
보통 집 계약은 계약금 -> 중도금(필요 시) -> 잔금 순으로 진행되죠. 전세계약이라면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서 치르는 경우가 많고, 매매라면 중도금까지 포함해서 여러 단계로 나뉠 수 있어요.
저는 각 단계별로 최소 두 번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계약서 쓰기 직전, 둘째는 잔금 치르기 직전이에요. 물론 중도금이 꽤 큰 금액이라면, 중도금을 보내기 직전에도 다시 한 번 뗘보시는 게 좋겠죠.
많은 분들이 “수수료 아깝다”고 하시는데, 그 수수료가 몇 천 원에서 많아야 몇 천 원 더 하는 수준이잖아요. 부동산 거래는 몇 천만 원, 몇 억 원짜리 계약이 오가는 일이니, 그 정도 비용은 아끼지 말자고 늘 말씀드려요. 불안하거나 뭔가 찜찜하다면, 그냥 한 번 더 떼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니 그게 훨씬 이익이에요.
열람할 땐 주소, 지번 정확도 최우선
가끔 주소를 헷갈려서 등기부등본을 잘못 떼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혼재돼 있거나, 다가구주택 혹은 다세대주택처럼 층과 호수가 복잡하게 나뉘어진 곳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봐서 정확한 지번, 건물명, 동·호수를 받아 적은 뒤에, 인터넷 등기소에 그대로 입력하거나 등기소 창구에 제시하는 편이에요. 만약 주소가 잘못 검색돼서 다른 집의 등기부등본을 뽑아오면 쓸데없는 돈이 나가잖아요.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곳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 등기해야 해서, 등기부등본도 건물 등본, 토지 등본이 나뉘어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건물 등기부등본만 보면 되지만, 상황에 따라 토지 부분도 확인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예컨대 어떤 아파트가 토지 등기에 별 이상이 없는지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둘 다 떼어보시는 게 안전하죠. 이것도 만약 궁금하시면 중개인이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권리관계 해석이 어려울 땐 전문가와 상의하기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봤는데, 을구에 난생처음 보는 용어가 한가득이면 괜히 겁부터 나잖아요. 근저당권, 지상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지역권 같은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법무사분께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나 내 돈이 들어가는 계약이니까, 조금 돈을 쓰더라도 법무적인 자문을 구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길 권장해요.
가끔은 전셋집을 구할 때 근저당권이 있어도 안전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실제 채권최고액을 집값 대비 얼마나 걸어놨는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야 하거든요.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보지 않고 “집주인이 괜찮다니까”만 믿고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집주인이 말만 믿고 전세 계약했다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심심찮게 들렸으니까,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말소 기록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에는 예전에 설정됐다가 말소된 권리도 쭉 기록이 남아 있어요. 말소 날짜나 사유가 적혀 있으면 현재 유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 권리가 왜 설정됐고 언제 말소됐는지를 확인해두면 좋을 때가 있어요. 예컨대 근저당권이 예전엔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말소된 기록이 있다면, 그건 은행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반대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제야 해결이 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이런 작은 흔적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말소 기록이 있는데 날짜가 근래라면, 실제로 확실하게 말소가 맞는지 재확인해보시길 추천해요. 혹시 착오로 잘못 기재됐거나, 아직 채권자가 말소 서류를 안 내서 등기부등본에는 반영됐는데 법률적으로는 분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니 미리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최선이에요.
실제 계약서 작성 시에 조심해야 할 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아, 이 집은 아무 문제 없다 싶어서 계약을 진행하실 때, 무조건 집주인(소유자) 본인과 직접 만나셔야 해요. 대리인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로 위임장이 있고 공증된 문서를 갖고 계시다면 몰라도, 그냥 “집주인이 나더러 대신 계약하라고 했어요” 하는 말만 믿고 계약금부터 건네시는 건 매우 위험해요.
그리고 신분증,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도 꼼꼼히 대조하셔야 해요.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부등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예전에 저도 대리인 분이랑 계약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 정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튼튼하게 준비돼 있어서 문제없이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서류가 허술하면 “내가 이 집 주인 대리인이 맞다”는 걸 입증할 수 없으니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답니다.
부동산 중개를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중개인분이 “등기부등본도 제가 확인했으니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제가 늘 강조하듯이 내 돈과 직결된 문제이니 직접 또 확인하세요.
중개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서류를 오래전에 떼어놓고 업데이트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인터넷으로 재확인하셔서 문제 없다는 걸 스스로도 확인해야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 절약하기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떼면 수수료가 쌓이긴 해요. 인터넷 등기소나 오프라인 발급 모두 한 장당 적은 금액이지만, 열 번, 스무 번 떼면 돈이 좀 모이겠죠.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돈이 아깝진 않다는 입장이에요.
그래도 굳이 절약을 해보자면, 중복 열람은 열람용(출력 없이 화면으로 보는)으로만 확인하시고, 문서가 꼭 필요한 순간(계약서 첨부용 등)에만 발급받으시면 조금 아낄 수 있어요. 열람 수수료가 발급 수수료보다 저렴하니까, 거래 상황이 급박하지 않을 때는 열람으로 확인하고 저장해두는 식으로 쓰면 좋아요.
그리고 어떤 카드나 결제 수단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거나 아주 약간의 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자잘하게 모으면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카드로 결제해서, 포인트를 조금씩 쌓아두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같은 부동산을 다시 확인해야 할 일이 생기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최근에 열람/발급한 목록’을 열어서 재발급받으면 주소 검색 과정을 줄일 수 있으니 조금 편하더라고요.
부동산 거래 외에도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
우리가 보통 전세나 매매 계약 때문에만 등기부등본을 떼는 줄 아는데, 사실 상속 문제나 증여, 혹은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릴때도 꼭 확인해야 해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면 은행에서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가족끼리 부동산을 주고받으면서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안 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수죠. 요즘 세대분들은 워낙 인터넷에 익숙하니 금방금방 떼지만,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미뤄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자녀분들이 대신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가서 도와드리는 것도 좋겠죠.
다른 사람의 집 등기부등본도 열람이 가능한가 궁금하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주소(지번)만 알면 누구든 열람 발급이 가능해요.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은 원칙적으로 공시되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살짝 있긴 한데,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다만, 호기심에 막 아무 집이나 떼보는 건 예의가 아니고, 혹시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등기부등본 말고도 건축물대장과 함께 보면 좋은 서류
계약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만 봐도 기본적인 권리관계는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나 불법 건축물이거나, 다세대주택이나 빌라가 불법증축된 곳이라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토지 이용계획확인서나 토지대장 등을 보면서 이 땅이 어떤 용도로 지정됐는지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특히 땅을 매매할 때는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다든지,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땅이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해요.
물론 대부분의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내 돈 들여서 들어가는 거니 미리 꼼꼼히 확인해서 나쁠 건 없죠. 공인중개사분들도 “등기부등본만 보면 돼요”라고 하실 때가 많은데, 혹시 집 구조가 이상하거나 증축 의혹이 있으면 건축물대장까지 열람해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부터 발급 시 유의사항,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까지 한참을 떠들어봤어요. 옆집 아줌마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지만, 부동산은 워낙 큰돈이 오가는 거라 조금만 방심해도 피해를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하고, 한 번 더 살피자”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 긴 글이라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특히 등기부등본은 한두 번 떼보고 익숙해지면 별것 아니지만,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갑구, 을구’부터 해서 여러 용어가 생소해서 살짝 겁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보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돼요.
아무쪼록 집을 구하시거나 부동산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한 거래를 하길 바라고요,
혹시 주변에 아직도 “등기부등본 떼는 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글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만 제대로 배워두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편하고, 어설픈 사기에 넘어갈 일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실제로 저는 주변에 부동산 사기당할 뻔했던 분들 다 “계약서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 다시 떼보라”고 했더니, 문제를 미리 발견해서 다행히 피해를 막으신 케이스가 몇 분 계셨어요.
오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럼 모두들 안전한 부동산 거래 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들고 올게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